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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28 2015노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창고에 평균 15억 원 상당의 철판과 철물 재고를 유지하면서 부도 직전까지 매월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는 등 회사를 정상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철판 제품을 매입하면서 교부한 어음도 이후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하여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 거래 당시부터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거래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였다.

(2) 창고에 보관하는 철물 제품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담보 설정 당시 2억 원 이상의 재고만 유지하고 있으면 자유롭게 제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당시 1천만 원 상당의 철물 제품을 반출하고서도 7억 4천만 원 이상의 재고가 남아 있었으므로, 위 제품 반출을 양도담보 설정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어음의 발행인이 결제가 어려움을 예상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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