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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7노30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2015년 경 메 르스 사태로 인하여 그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부채가 약 10억 원 가량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시점에 D가 파산하여 고소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만연히 고소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의 고소인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 고소인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으로 I 제품을 생산 ㆍ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고소인 회사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판매 실적 부진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D가 고소인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피혁제품으로 I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그 밖에 D의 2014년 및 2015년 매출액, 2015년 경 외상 매입 채무와 외상 매출금채권이 증가하게 된 경위 및 그 증가된 액수, 중소기업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합성 피혁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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