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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나1567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울산 남구 D, E, F, G 대지 131.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도ㆍ양수 계약은 해제되고, 이미 지불한 금원은 원상회복한다.

6. 소유자와 양수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권리양도ㆍ양수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나. 원고는 2019. 1. 25.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H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세차장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양도 대상인 세차장은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권리양도ㆍ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6.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9. 2. 1.부터 2024. 1. 31.까지,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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