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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05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8,738,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2014. 4. 18. 피고 B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사무실에서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제71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000만 원은 2014. 5. 26., 잔금 1억 원은 2014. 5.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 임대차기간은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B는 추가대출 및 제한물권설정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03,200,000원의 근저당권은 중도금 지급시 말소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2,000만 원, 2014. 5. 26. 중도금 8,000만 원, 2014. 5. 29. 잔금 중 1,500만 원, 2014. 5. 30. 잔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2014. 5. 27.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고척2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14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근저당권자 고척2동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6. 1. 28. 임차인으로서 81,261,428원만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각 1억 원을 공제금액으로 하여 피고 D는 공제기간을 2014. 3. 26.부터 2015. 3. 25.까지,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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