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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2327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5,099,27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울 구로구 D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는 분양계약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E호를 매매대금 1억 8,200만 원에 분양ㆍ공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2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7,280만 원은 2015. 1. 15.에, 중도금 1,820만 원은 2015. 4. 15.에, 중도금 1,820만 원은 2015. 7. 15.에, 잔금 5,46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4. 12. 8. 계약금 1,820만 원을, 2015. 4. 23. 중도금의 일부인 1,82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1. 29.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대금 8,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의 계약 해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4. 7. 그 지급을 독촉한 데 이어 2016. 5. 11. 잔금 지급 지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예고하였으며, 2016. 7. 1.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분양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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