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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나3026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의 대학교 후배이다.

지급날짜 지급금액 입금계좌의 예금주 및 은행 비 고 2011. 5. 4. 50,000,000원 피고, 우체국 갑제2호증의 1 2011. 5. 27. 50,000,000원 피고, 우체국 갑제2호증의 2 2011. 5. 30. 50,000,000원 피고, 하나은행 갑제2호증의 2 2011. 5. 31. 20,000,000원 피고, 하나은행 갑제2호증의 2 2011. 9. 21. 30,000,000원 피고, 하나은행 갑제2호증의 3 2011. 9. 21. 20,000,000원 피고, 하나은행 갑제2호증의 4

나. 원고는 2011. 5. 4.부터 2011. 9. 21.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2.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는 원고에게 2012. 4. 3. 1,000만 원, 2012. 11. 8.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11. 19. 자신의 소유인 경북 청도군 E 답 162평 등 7필지의 토지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매수인이 기 지급한 1억 7,7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4. 7. 경북 청도군 F 소재 과수원 3,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4,4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1. 5. 13.에, 잔금 1억 900만 원은 2011. 5. 31.에 각 지급하였는데,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중 1억 7,000만 원이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B가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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