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 O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과천시 AL 대 55,925.4㎡, AM 임야 21,115.7㎡, AN 대지 84...
이유
1. 기초사실
가.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과천시 AL 대 55,925.4㎡, AM 임야 21,115.7㎡, AN 대지 84.8㎡, AO 임야 2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 및 근린상가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아파트 24개동(총 72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상가건물 1개동(총 32점포,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피고 D,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D의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AI, AJ, 피고 O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AK는(이하 위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승계참가인들을 총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 중 별지4 기재 해당 점포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지분 합계는 76,312.5/77,345.7이고, 이 사건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지분 합계는 나머지 1,033.2/77,345.7이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내 이 사건 상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관할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N,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12.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719명 중 712명의 동의를 받아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3. 12. 20. 조합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조합 설립 미동의자들인 AP, AQ, AR, AS, AT, AU, AV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