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1. 12. 29.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F 외 3필지 80,42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2. 19. 과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1)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과천시 F 외 3필지 77,345.7㎡ 지상에 있는 G 아파트 24개동(총 72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상가 1개동(총 32점포,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 및 근린상가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체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746명 중 511명으로부터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고 2012. 3. 20. 과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반대로 이 사건 상가동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이 정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2012. 8. 17.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대지 부분을 분할하기 위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5648, 이하 ‘토지분할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2012. 8. 19. 창립총회를 거쳐 2013. 4. 2.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고, 위 조합(이하 ‘종전 조합’이라 한다)은 2013. 4. 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3 그러나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