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11. 12. 29. 경기도고시 H로 과천시 I 및 과천시 J 일원 112,388.8㎡를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과천시장은 2012. 3. 19. 과천시고시 K로 위 정비구역을 과천시 I 일원 80,421.7㎡와 과천시 J 일원 31.967.1㎡로 분할하는 것으로 변경ㆍ고시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L 아파트 24개동(총 77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및 상가 1개동(총 32점포,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재건축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12. 3. 20.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다.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반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소정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2012. 8. 17.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5648호로 이 사건 상가의 대지 부분을 분할하기 위한 소송(이하 ‘토지분할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추진위원회는 2012. 8. 19.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2. 11. 8.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3. 4. 2.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그러자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16.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일부가 추진위원회의 위 토지분할청구에 따른 분할선상에 존재하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