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E 15:00경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제5호...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1. 12. 29.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F 외 3필지 80,421.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2. 19. 과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설립 경위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과천시 F 외 3필지 77,345.7㎡ 지상에 있는 G 아파트 24개동(총 72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및 상가 1개동(총 32점포,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 및 근린상가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체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746명 중 511명으로부터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고 2012. 3. 20. 과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반대로 이 사건 상가동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이 정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2012. 8. 17.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대지 부분을 분할하기 위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5648, 이하 ‘토지분할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고, 2012. 8. 19. 창립총회를 거쳐 2013. 4. 2.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고, 위 조합(이하 ‘종전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3. 4. 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