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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5가합108322
토지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서울 영등포구 T 대 17,147.1㎡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T 대 17,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A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 및 근린상가의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는 아파트 2개동과 이와 독립한 상가 1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피고 1 내지 17(이하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고, 피고 18을 포함한 별지2 ‘조합원 지분비율 내역표’ 소유자란 기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2개동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1,478/17,147.1 지분은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별지3 ‘피고들 지분비율 내역표’ 기재 별지3 피고들 지분비율 내역표 중 순번7 H의 소유지분은 1층 5-1호의 경우 38.06/17,147.1, 1층 5-2호의 경우 38.05/17,147.1이다.

와 같이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15,669.1/17,147.1 지분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별지2 ‘조합원 지분비율 내역표’ 대지권비율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하 위 소유자들을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09. 8. 26. 설립승인을, 2014. 7. 28. 설립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16명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조합설립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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