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97』

1. 피고인은 2016. 4. 2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중고 미술용품(인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미술용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품대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미술용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7명을 기망하여 합계 6,95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49』

2. 피고인은 2016. 5. 19. 울산 울주군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낚시대와 릴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671』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경 울산 울주군 H건물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하이네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