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과 어울려 놀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8:00 경 춘천시 C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12 세) 을 만나자 갑자기 “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8. 10. 26. 19:47 C 아파트 104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2 세), E(12 세) 과 함께 놀던 중 태블릿 PC를 가져와 ‘F’ 라는 게임의 남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의 성기가 남자 캐릭터의 성기보다 크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8. 12:09 경 C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12 세), G(12 세) 과 함께 놀던 중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