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유죄 부분 전부 피해자 F, G, H, I, J, K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격려 또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어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 시간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체육교사의 지도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추행에 해당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등 그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