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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2 2017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유죄 부분 전부 피해자 F, G, H, I, J, K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 )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격려 또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어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 시간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체육교사의 지도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추행에 해당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등 그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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