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9:00 경 서울 강북구 C에서 서울 미아동 강북 청소년문화센터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의 뒷좌석 오른쪽 끝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1세, 가명) 와 그 친구인 피해자 F( 여, 11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일부러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 F의 왼쪽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고 흔들며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밀어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 자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