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1』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 및 상지 절단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 단지 101동 503호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8 세) 을 우연히 알게 되어 2017. 7. 6. 경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면서 피해자와 친해진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15. 15:1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와 마주보고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빨아 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성기 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7. 20. 경부터 21. 경까지 사이 불상 일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침대 끝부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TV에서 방영되는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빨아 라” 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244』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 및 상지 절단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 단지 101동 503호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