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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6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1가길 36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다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소나타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나가는 것을 발견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베뉴 차량이 위 소나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 비접촉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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