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58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제동을 하지 못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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