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삼성리빙케어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2008. 4. 22.경 집 앞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8. 4. 23.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16일간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 2008. 5.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3일간 E에 있는 G병원에 각각 입원한 후, 2008. 6. 5.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고현지점에서, 같은 달 1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 신현지점에서, 같은 달 16.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고현점에서, 같은 해
9. 3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거제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수일간 물리치료조차 받지 않고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조치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각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2008. 6. 9.경 보험금 237,325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같은 달 12.경 보험금 520,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같은 달
6. 18.경 보험금 556,433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같은 해
9. 30.경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