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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2: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빌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00 경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로 차량들이 좁은 간격으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G 투 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2. 02:00 경 위 2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여수시 D 원룸 앞 삼거리를 H에서 I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28 세) 이 피해자 소유 K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추월한 후 오토바이를 정 차하여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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