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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317484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 9. 부산지방법원 2019카단51232호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C병원에 대하여 가지는 약품대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9. 4. 12. 제3채무자인 C병원에 도달하였다.

나. B은 2019. 4. 12. D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9. 4. 15. 위 채권양도통지가 C병원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2. 부산지방법원 2019카단51331호로 이 사건 채권 중 3억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9. 4. 17 제3채무자인 C병원에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62968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그 후 C병원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되자,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3044호로 이 사건 채권금으로 80,503,734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7963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27. ‘B과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D은 B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 중 D의 공탁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3. 18. 확정되었다.

바. 집행법원은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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