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가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 2015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지엔 주식회사는 2015. 8. 31. 원고에게 피고 지엔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에 대한 2015. 9. 15.까지의 자동차부품도금대금 112,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지엔주식회사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9. 23. 소외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에게 양수인 원고, 양도채권을 “피고 지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로부터 받을 자동차부품도금대금 112,000,000원”으로 표시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위 통지는 2015. 9. 24.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에 도달하였다.
나.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가 피고 지엔 주식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던 자동차부품도금대금채무는 86,976,285원이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금정세무서)은 2015. 9. 30. 채무자 피고 지엔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 청구금액 355,101,360원, 가산금 99,193,040원으로 하여 피고 지엔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는 2015. 10. 2.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채무자 피고 지엔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 채권액 154,130,225원으로 하는 2015. 10. 13.자 채권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합916)을 받았는데,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5. 10. 15.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주식회사 태성비철은 피고 지엔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앤드에프, 채권액 60,658,425원으로 하는 2015. 10. 15.자 채권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합927)을 받았는데,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