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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4. 07:5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소재 성주광장 옆 남산테니스장 삼거리를 대방동성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주광장 방향으로 성주고가 옆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창원남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는 자전거도로와 겹친 도로이고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

위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발판 등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동래구 소재 F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 2013. 05. 21. 05:59경 뇌부종 및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가 중함,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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