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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3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삼호교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강서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무등록 99cc 시티100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4세)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F)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 및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사망)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 가 있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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