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2015. 4. 29. ~ 2015. 8. 6.)인 2015. 7. 7. 06:05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자연앤 어울림 아파트 앞 노상에서 무면허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지더원 아파트 쪽에서 홈마트쪽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넓게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C 링컨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측면부위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휀다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도어 판금등 5,416,0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무면허의 상태로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