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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34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서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서진산업’이라 한다)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소유인 H-Beam 170,676kg (이하 ‘이 사건 철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철물을 서진산업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서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철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철물을 매수한 피고가 이 사건 철물을 인도받아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그런데 서진산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철물에 관한 원고와 서진산업 사이의 매매계약과 서진산업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철물을 인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철물의 매매대금 상당인 93,871,800원(= kg 당 550원 × 170,676kg )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93,87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로서 이 사건 철물을 매입할 때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철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93,87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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