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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4 2019나8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5. 피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송금을 위한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송금한 계좌는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어머니 C에게 사용하도록 개설하여 준 것으로, 원고는 C와의 돈거래를 위해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원고가 2016. 4. 5.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어머니 C를 위해 개설하여 C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C와 알고 있을 뿐 피고와는 교류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는 전혀 친분이 없고 오히려 피고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점,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 C가 사용하고 있는 점에다 원고가 최초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다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 C와의 약정에 따라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원고가 송금한 금원의 예금채권자가 피고라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원고가 계약상대방인 C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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