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펜스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8,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펜스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제일공사(이하 ‘제일공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펜스설치공사를 도급한 것이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설치한 펜스로 인한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일공사와 펜스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펜스를 설치한 이상 제일공사의 도급인인 피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