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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2211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7.7. 15:17경대전동구C 앞도로에서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D 시내버스와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시내 노선버스 운행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운전기사 E을 고용하여 D 버스(앞으로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행하고 있다.

2016. 7. 17. 15:17경 대전 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인도에 접한 차로에서 피고가 넘어지면서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에 오른발 부위를 역과당하는 사고(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부 압궤 손상과 거골, 종골, 제3중족골 근위부 및 제5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G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버스정류장 부근이고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는 곳으로서 보행자가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피고는 당시 손수레 등으로 보도가 가로막혀 이동을 위해 잠시 차도로 내려섰을 뿐인데, 마침 이 사건 버스 운전자 E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함으로써 이 사건 버스의 사이드미러 내지 차체 우 측면으로 피고를 충격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고의 오른발 부위를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원고의 주장

E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이 사건 버스로 뛰어들었으므로 E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인정사실

및 정황(갑1호증 내지 갑6-2호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6차로의 차도와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차도 중앙에는 높이 1m 정도의 중앙분리시설 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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