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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B 시내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5. 08:30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마곡사거리정류소 방면에서 방앗간정류소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원고가 고용한 운전기사인 H이 운전하는 원고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 쪽에서 대기하던 중, 별지1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의 몸이 원고차량 진행방향으로 쏠리면서 왼쪽 손목을 뒷문의 봉에 부딪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제1심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손목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피고의 기왕증에 기한 것인바 위 상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5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로 5,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피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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