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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5가합57924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통칭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 보험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내인생플러스 보장보험 보통약관: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 원 특별약관: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3,000만 원 훼밀리케어 설계보험 보통약관: 상해 후유 1억 원 특별약관: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1,000만 원×10년 피고 농협손해보험 채움스마트 상해공제 상해 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1억 원 업무 중 상해 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3,000만 원

나. 원고가 2014. 11. 1. 9:5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소룡삼거리 방면에서 풍산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D의원에서 어깨 검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11. 11. 1. 11:21경 E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다시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뇌실외배액술을 받았다. 라.

원고에게는 현재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동작기능을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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