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53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인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