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6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2:32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위 D 등에게 “당신 뭐야, 이런 짭새 새끼 좆 까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4년과 2005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