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은 2014. 10. 30. 03:18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귀가를 요청하는 C, D을 상대로 “이런 시발 잡새새끼들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C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인천 연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