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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0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순번 3, 8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순번 4, 6 각 수사보고는 각 증거 부동의하고 순번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F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소위 ‘라벨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점, ② 피고인은 의혹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막연히 ‘바지사장’,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였고, 위와 같은 표현이 위 글의 취지 또는 내용상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바지사장’, ‘부패한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고, 피고인은 위 글을 작성한 뒤 피해자들과 동종 업계 관계자들에게 위 글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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