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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가 작성한 글을 전재(轉載)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③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하단에 "R 2018.01.19"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글이 단순히 전재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글의 제목을 작성하고, ‘놈’을 ‘자’로 수정하는 등 글 자체의 편집, 수정까지 가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따져보거나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③ 피고인이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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