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결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의 부친 망 G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살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글에 피해자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글의 최종수정일인 2011. 11. 21.경 동대문구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2005. 1. 23.경 그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는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의 리뉴얼 과정 등에서 위 글의 최종수정일이 변경된 것으로 추측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 G은 1995. 8.경 이미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2002. 4. 16. 뇌병변 장애로 장애등록을 하였고, 2003. 10. 30. 당뇨 뇌경색, 다발성 신경염,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로 입원일로부터 4주간의 안정가료의 진단을 받아 2003. 11. 3.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망 G은 I생으로서 2003. 11. 29.경 사망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던 점, 망 G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인은 당뇨병 및 뇌졸중의 합병 추정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병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 C, F 등이 망 G을 살해한 것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