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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30447
상속회복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아래에서 3째 줄의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BL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11째 줄과 12째 줄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예금 표 순번 4 내지 15 기재 각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은 망인과 F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유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예금채권은 망인과 F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므로 적어도 망인에게 위 각 예금채권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각 예금채권이 F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예금채권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과 F이 1945. 2. 12.부터 2010. 3. 27.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생전에 F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등을 통하여 위 예금채권 중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위 사실만으로 F이 소유하던 위 예금채권 중 1/2 지분이 당연히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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