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쪽 표 아래 14줄의 “망인에” 앞에 “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3줄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잘 조절되지 않은(또는 잘 하지 않은) 고혈압과 조절되지 않은 고지혈증의 위험인자로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형성된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등산이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급성 심장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제1심 판결문 8쪽 18줄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8쪽 18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8쪽 19줄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1쪽 10줄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회신은 피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첨부자료 중 회신 후 첨부하기로 하였던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기록부(2017. 7. 10. 회신)와 이화내과의원의 진료기록부(2017. 7. 18. 회신) 및 피고의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원고의 의견서(2017. 7. 31. 제출)가 감정인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관생동맥 죽상경화증이 심화될 정도로 전혀 건강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