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9. 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1. 3. 청구항 1 및 도면번호를 아래 나.
의 5)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이하 정정된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 3)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6당2731호로 심리한 다음 2017. 6. 29. 이 사건 정정청구는 허용하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나머지 청구항(청구항 2 내지 4)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는 2017. 6. 26. 취하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3) 권리자: 원고 4)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곡물 및 곡피 등과 같은 산물 형태의 화물을 공기 흡입 방식으로 흡입하여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을 공기 혼입 방식으로 배출하여 하역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적재함 내부에 설치되는 송풍기의 배풍력을 이용하여 화물 혼입부에서 화물이 공기에 혼입되어 배출구 개폐장치를 통하여 호스가 설치되는 근거리 장소에 배출하여 하역할 수 있는 공기혼입 배출장치를 구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6]). 본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