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31. 2014당194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8. 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당1941호로 심리한 다음, 2016. 3. 3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재불비 사항이 없고,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시공 설치가 용이할 뿐 아니라 시공 설치 이후 관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연기 배출용 후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3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참조). [도 1] 연기 배출용 후드의 분리 사시도 [도 3] 높이조절구의 분리 사시도 본 발명에 의한 연기 배출용 후드(100)는 몸체(20)와 높이조절구(10)로 이루어진다. 위 몸체(20)는 복수의 관 즉, 상단의 덕트에 연결 설치되는 고정관(21)과, 신장 수축이 가능한 주름부(22a)에 의하여 길이 조절이 가능한 연결관(22 과, 하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