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3. 2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11 내지 16, 21 내지 23, 25 내지 30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 이 사건 심결단계에서 각각 비교대상발명 1, 2로 제출되었다. 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11 내지 16, 21 내지 23, 25 내지 30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1614)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2015. 9. 21. 아래
나. (3)항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8. 23.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정정으로 삭제된 청구항 11, 12, 21 외의 나머지 청구항 1, 13 내지 16, 22, 23, 25 내지 30은 선행발명 1, 2 등에 의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 그 명세서 기재요건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을 인정하고, 정정으로 삭제된 청구항 11, 12, 21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항 1, 13 내지 16, 22, 23, 25 내지 30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DPP-IV 억제제 제형 (2) 국제출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