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전청0577(2015.02.03)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4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1.부터 ○○○ 234-10에서 '가가가'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1. 1. 22.부터 2011. 6. 29.까지 10차례에 걸쳐 나나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나나나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나나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7. 16.부터 2012. 8.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12.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소득세법상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는 2015. 2. 3.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10. 9. 1. 다다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함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자, 조세심판원장은 원고가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무작위로 매입처를 확보하면서 단 한 차례 거래를 하였을 뿐인 다다다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다다다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한 계좌로 직접 대금을 송금한 점, 원고와 다다다의 대표 사이에 한 통화의 녹취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다다다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였고, 나나나와 관련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다다다와 관련된 부분을 일부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나나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한 점, 실물 거래 시 즉시 검수과정을 거쳤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점, 실제로 거래를 한 후 나나나의 대표 AAA 명의 계좌로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한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득세법상 적법한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
26695 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나나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나나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폐동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폐동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폐동 관련도・소매업자라면 폐동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약 10년 간 폐동 관련 도・소매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폐동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폐동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조사 당시 '자신이 ○○ 관내 전화번호부 및 인터넷 상에 광고를 한 것을 본 나나나의 대표 AAA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나나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 사업장을 확인하거나 상차지를 확인한 사실은 없고, AAA가 직접 사업장에 와서 물건을 하차하고 가서 믿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기존에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던 나나나와 약 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실제 사업장 내지 상차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다다다의 경우에는 단 한차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나나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③ 실제로 ○○세무서의 조사 결과 나나나의 사업장 사무실은 폐문상태이고, 자재를 보관할 야적장이 없으며, 임대인 역시 '계약 이후 월세를 내지 않고 문이 항상 잠겨 있고 고물상 관련 차량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원고가 나나나의 사업장을 확인만 하였더라도 나나나가 실제 공급자가 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나나나의 사업장까지는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로 실제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가 나나나로부터 폐동을 운반해 준 운송기사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으로 배송된 폐동이 나나나의 사업장인 ○○이 아니라 ○○에서 상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나나나와의 실제 거래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운송차량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폐동이 ○○에서 배송된 것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는바,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나나나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나나나의 사업장에 직접 가봄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⑤원고가 나나나의 대표 AAA와 이전에 신뢰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그 명함 내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거나 배송시 AAA가 직접 왔다는 것만으로는 다년간 폐동 관련업체를 운영하면서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원고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나나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