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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7. 17. 선고 2013구합4297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377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요지

자료상과 거래 후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한 점, 세무조사과정에서 계근표를 제시하지 못한 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사건

2013구합4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2.경부터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재생재료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원고는 원CC이 운영하는 고철수집상인 DDD자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2기 과세기간 내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를, 2011년도 제2기 과세기간 내에 공급가액 합계 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통틀어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위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 다. 피고는 DDD자원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3. 8. 12.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자원에 가서 쪽지계근표를 작성하여 납품물량을 확인한 후 물건을 가져오고 이후 DDD자원이 거래명세표를 가져오면 쪽지계근표와 대조하여 거래물량이 맞으면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고, DDD자원에 고철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CC은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몰아서 받았는데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OOO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장 및 증인 이E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세무조사나 조세심판 과정에서 계근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점, 원고가 2010. 11. 4.부터 2010. 12. 29.까지 28회에 걸쳐 OOOO원을,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10회에 걸쳐 OOOO원을 원CC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최종적으로 DDD자원에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DDD자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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