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에게 “ 보증 빚을 갚으면 내가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한 사채의 이자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빚을 전부 갚아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3. 665만원, 같은 달 16. 200만원, 2015. 3. 17. 400만원을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 경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 친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일단 그 돈을 갚고 동생에게 돈을 빌리든지, 다른 곳에서 차용을 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사채를 쓰거나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단순히 이러한 돈을 갚는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차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가족들 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이를 갚고자 돈이 필요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자신의 조카 명의 인 F, 지인 명의 인 G의 계좌로 각각 100만원, 150만원, 같은 달 25. 친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300만원,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50만원, 2015. 7. 9. F 명의계좌로 400만원, I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계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