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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현금 2,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형들과 같이 릴 게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내가 받을 수익금의 20%를 주고, 6개월 후에는 전액 변제하겠다.

갖고 있는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갚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금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6. 경 피고인의 부친 D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그랜저 승용차 편취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위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2,500 만 원으로는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빌려 주면 내가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차를 되찾아 오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빚을 갚을 의도였을 뿐 위 금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맡긴 승용차를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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