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5. 6.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며느리가 다단계를 하다 빚을 많이 졌는데, 아들이 이혼하게 되면 처가 쓰러지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10% 의 이자를 주고, 서울 중구 F에 있는 내 소유 건물이 수용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3개월 내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며느리가 다단계를 하다 빚을 진 사실이 없었고, 위 건물이 피고인 소유 건물도 아니었으며, 위 건물이 수용될 계획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재개발을 하는데 반대하는 1명을 설득하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에 이자를 합해 1억 원을 주던가 아니면 가게를 얻어 주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피고인 소유 건물이 아니고, 위 건물이 수용될 계획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9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A), 거래 내역 조회 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