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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4 2019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6에 있는 둣내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둣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약 50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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