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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단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2:00경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전동네거리 교차로 근처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촌삼거리 쪽에서 감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중상해에 대한 확인) - 참고자료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확인) -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신편철) -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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