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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21:0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탁자에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개 같네

”라고 소리지르며 약 1 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육회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8,500원 상당의 육회 1 접시와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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